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국내대형포털에 성적인 단어를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부로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중간에 모음이 빠져서 성적행위를 뜻하는 초성이 검색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미지 탭을 눌러버렸는데 당혹스러운 마음에 혹여나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없는지 계속 봤으나 다행이도 제 눈에는 안보였습니다. 다만 정말 만에 하나 딱 한 사진이라도 있었고 제가 놓친거라면 다음으로 고의 조각이 가능할까요?
1.국내 대형 포털은 사전조치의무사업자로 되어있고 당연히 불촬물이나 아청물은 없을거라 믿었고
2. 만약에 그게 있었더라도 해당 단어 앞에 교복이라던가 아청물이나 불촬물을 연상시킬만한 구체적 키워드 없이 행위 만을 적은 경우기에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나오리라 인식 혹은 기대하고 검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새벽에 터치 몇번 잘못 눌렀다가 곤혹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