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인 단어를 검색했다하여 시청죄를 적용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요?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아 추가로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청물이나 불촬물 시청죄는 구성요건만 써져있고 고의가 조각되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다른 형법 조문과 다르게 구성요건에 '알거나 알 수 있었거나'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단순히 성적 행위나 성적인 용어 만을 이미지 검색했다하여도 시청이 문제없는 성인음란물을 검색하려 한건지 보기만 해도 처벌되는 걸 검색하려 한건지(물론 당연히 성적인 행위를 뜻하는 용어 앞에 어리다라든가 10대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불법적인 영상이 나올법한 단어를 붙였으면 당연히 처벌되어야하고 처벌될거라 생각합니다.) 입증이 어려워 'in dubio pro reo'격언처럼 죄가 안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성적인 용어 검색해서 뜨는 순간 다 처벌이면 합법적인 성인 영상도 검색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