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인 단어를 검색했다하여 시청죄를 적용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요?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아 추가로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청물이나 불촬물 시청죄는 구성요건만 써져있고 고의가 조각되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다른 형법 조문과 다르게 구성요건에 '알거나 알 수 있었거나'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단순히 성적 행위나 성적인 용어 만을 이미지 검색했다하여도 시청이 문제없는 성인음란물을 검색하려 한건지 보기만 해도 처벌되는 걸 검색하려 한건지(물론 당연히 성적인 행위를 뜻하는 용어 앞에 어리다라든가 10대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불법적인 영상이 나올법한 단어를 붙였으면 당연히 처벌되어야하고 처벌될거라 생각합니다.) 입증이 어려워 'in dubio pro reo'격언처럼 죄가 안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성적인 용어 검색해서 뜨는 순간 다 처벌이면 합법적인 성인 영상도 검색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시청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는 매우 한정적으로 즉 고의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게 될 것이며, 질문주신 경우 처럼 고의가 없이 시청하게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인 용어를 검색한 경위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 확인하게 되고, 해당 진술내용을 토대로 판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적인 단어를 검색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처벌유무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