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소득세 납부 후에 수정신고로 인한 환급 발생
안녕하세요. 10일 기한에 맞춰 6월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납부하였습니다.
이후에 사업소득 지급내역이 수정돼서 납부할 금액이 줄게 되었는데요.
소득세는 수정신고 후 익월 신고때 수정신고세액에 반영하면 되고,
지방소득세는 즉시 새로 신고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기한내 신고와 같은방법으로 진행하되, 먼저번에 납부한 금액을
당월기타환급액란에 입력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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