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소득세 납부 후에 수정신고로 인한 환급 발생
안녕하세요. 10일 기한에 맞춰 6월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납부하였습니다.
이후에 사업소득 지급내역이 수정돼서 납부할 금액이 줄게 되었는데요.
소득세는 수정신고 후 익월 신고때 수정신고세액에 반영하면 되고,
지방소득세는 즉시 새로 신고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기한내 신고와 같은방법으로 진행하되, 먼저번에 납부한 금액을
당월기타환급액란에 입력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10일 기한에 맞춰 6월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납부하였습니다.
이후에 사업소득 지급내역이 수정돼서 납부할 금액이 줄게 되었는데요.
소득세는 수정신고 후 익월 신고때 수정신고세액에 반영하면 되고,
지방소득세는 즉시 새로 신고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기한내 신고와 같은방법으로 진행하되, 먼저번에 납부한 금액을
당월기타환급액란에 입력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