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1주택자로 검인계약서로 신고할경우 세금이 얼마이며? 실거래로 신고할경우 각각 얼마를 납부해야 할까요?
1가구1주택자로 20년전에 빌라를 구입하여 구청에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검인계약서상 매입 금액은 5천5백 실거래상 매입 금액은1억2천만원 이었구요.
올 3월에 12억2천받고 매도 했는데 양도세를 줄이고자 실거래내역을 찿을려니 부동산도 없어지고 막막합니다.
검인계약서로 신고할경우 세금이 얼마이며? 실거래로 신고할경우 각각 얼마를 납부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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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인계약서로 계약하신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으시며 계약서 상 증명가능한 매입금액이 5천5백만원이므로 12억 2천과 5천 5백과의 차이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실 것입니다.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시려면 양도일 시점 직전 2년 간 연속하여 1주택자이셨어야 하고,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가능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고가주택으로 보아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과세됩니다. 또한 해당 정보만으로 세액을 정확히 계산할 순 없으므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