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5년 상속받은 아파트에서 거주하시면서 1주택을 유지하시다가 2020년 3월에 새 주택을 매입하시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며,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신고하시려면 홈택스 및 위택스 전자신고를 통해 직접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서면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