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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줄나비276
다부진줄나비27621.02.24

1가구 1주택 양도세 신고 직접하려면?

2015년 상속받은 아파트를 2021년 2월 매도 했어요.

2020년 3월에 새주택을 매입후 1년 이내 전보유주택

매도에 해당하는데...

주택을 양도하고 스스로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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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1가구 1주택 양도세 관련 신고 방법까지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madaiju/22155582368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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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홈택스>신고/납부>양도소득세 메뉴에서 셀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하시기 전에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모의 계산 메뉴에서 검증을 하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양도소득세 종합안내 메뉴를 통해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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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5년 상속받은 아파트에서 거주하시면서 1주택을 유지하시다가 2020년 3월에 새 주택을 매입하시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며,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신고하시려면 홈택스 및 위택스 전자신고를 통해 직접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서면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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