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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홍여새138
귀여운홍여새13820.07.28

1주택자가 매도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나요?

생애최초 소유주택이었습니다.

빌라고 3억이 약간 안되는 가격에 매도 했습니다.

국세청이나 구청세무과 등 나라에 내야 할 세금이 있는지요?

주택매도와 관련하여 신고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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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향후 국세청에서 비과세 요건 검증을 위해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신고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① 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경우일 것
    ②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할 것
    ③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단,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거주 요건 추가)
    ④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닐 것
    ⑤ 거짓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것
    ⑥ 고가주택이 아닐 것
    ⑦ 건물의 실제 용도가 주택일 것
    ⑧ 주택에 딸린 토지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일 것

    [출처: http://news.bizwatch.co.kr/article/tax/2019/06/03/0001]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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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으니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나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하여 꼭 확인을 해보셔야 추후 가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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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를 포함한 1세대가 1세대 1주택이 확실하시며, 보유기간도 2년 이상이실 경우(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실거주)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이때 따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만에 하나 2주택 이상일 경우를 대비해 무신고가산세를 예방하고자 비과세로 신고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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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동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만족한 주택이라면 세금 납부 뿐 아니라 세금 신고도 안하셔도 됩니다.

    비과세요건은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 2년이상 보유요건을 만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세대는 본인, 배우자, 미성년자녀, 별도세대구성안된 자녀, 기타 동거 가족 등을 의미하므로 1세대에 해당하는 동거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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