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향후 국세청에서 비과세 요건 검증을 위해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신고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① 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경우일 것
②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할 것
③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단,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거주 요건 추가)
④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닐 것
⑤ 거짓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것
⑥ 고가주택이 아닐 것
⑦ 건물의 실제 용도가 주택일 것
⑧ 주택에 딸린 토지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일 것
[출처: http://news.bizwatch.co.kr/article/tax/2019/06/03/0001]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