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사업자1개와 온라인강사활동사업자1개를 합쳐서 사업자1개만 가지고 있어도 세금처리시 다른게 있나요?
질문에 답변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 온라인 쇼핑몰 운영 중이며 위탁판매로 판매중이고 간이과세자입니다.
세금신고는 1월에 부가세 신고만 하면 되는걸까요? 5월에 종합소득세인가요? 이것도 처리해야되는걸까요?
금액 기준이 궁금합니다. 아래는 쇼핑몰 관련 사업자 업태 종목이고요
2. 쇼핑몰 사업자1개 그리고 온라인에서 교육을 따로 하게되서 온라인강의쪽으로는
첨부된 이미지 업태 종목으로 사업자를1개더 발행했습니다.
막상 사업자를 내니 사업자별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되서 비용이2중으로 들어가는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쇼핑몰로 가지고 있던 사업자에 업태 : 협회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종목 : 1인미디어 콘텐츠창작자 만 부로 업종추가해서 사업자1개로만 운영해도 세금처리하는데 문제는 없는걸까요?
이부분도 종합소득세라던지 부가세 세율이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3.업태 종목별 부가세세율같은건 어디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를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2) 온라인 교육 업종을 하려는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거나 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도 있습니다.
3) 영위하려고하는 업종 관련하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기타조회 - 단순,기준경비율
조회.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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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3. 업종별 부가세율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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