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카드 개인사용 처벌될까요?
실수로 법인카드로 밤 9시좀 넘어서 감성주점에서 5만원을 결제했습니다.(주류 및 안주)
개인형법인카드고 교통비,식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데 저번 달에는 사적으로 퇴근 이후 지인과 고기집에서 음주하는데 사용한 적 있습니다. 고기집 건은 딱히 말이 없었는데 이번 감성주점건은 생각보다 일이 커질수있다는 불안감에 질문드립니다.
1. 될 수 있다면 감성주점에 가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걸 취소하고 다른카드로 재결제하는 게 나을까요?
2. 미리 재무관리팀에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추후에 소명 요청이 들어오면 말하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