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 부과시 작년 연말 기준 주식 배당금은 어디 연도에 귀속되나요?
작년 4분기 주식 배당금은 12월31일 기준 주식보유자가 올해 3월 주주총회를 거쳐 통상 4월중에 배당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경우 작년 배당소득으로 잡히는지? 아니면 올해 배당소득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배당금은 배당 결정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해당 배당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작년 4분기 주식 배당금은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당 배당 결정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주주가 올해 3월 주주총회를 거쳐 올해 4월 중에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배당금은 올해의 수입으로 취급되며, 올해 세금 신고 시 배당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배당금은 올해의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지급을 결정한 배당금은 질문자님께는 올해 4월에 배당금을 지급받으시게 되며, 해당 배당금에 대한 귀속은 2023년도인 올해를 기준으로 귀속되게 됩니다. 즉 금융종합소득과세는 해당 소득을 직접적으로 받은 이가 '언제 받았는지'를 통해서 귀속년도가 결정된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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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금융종합과세 부과시에는 배당금 귀속년도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작년 4분기 주식 배당금은 12월 31일 기준 주식보유자가 올해 3월 주주총회를 거쳐 통상 4월 중에 배당금을 받게 되는 경우, 이 배당금은 귀속년도가 작년인 경우 작년 배당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작년 4분기 주식 배당금은 작년에 귀속되므로, 금융종합과세 부과시에는 작년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배당금의 경우 기준일이 12월31일이므로 작년 배당소득으로 잡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배당소득으로 잡히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에 있어서도 올해에 금액이
산정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작년 4분기 주식 배당금은 12월31일 기준 주식 보유자의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작년 배당소득으로 취급되며, 작년 세금 신고 시 해당되는 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후 3월 주주총회를 거쳐 4월에 실제 배당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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