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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티라노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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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 살고있는데 입주때 벽지를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문제되나요?

21년12월에 월세 방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입주를 하면서 벽지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건물주 한테 허락 안 받고 마음대로 바꿨는데 나중에 방 뺄때 벽지 값을 지불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벽지를 변경했다면,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시에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며, 무단으로 변경을 가한 경우 원상회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건물주와 협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