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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꽃게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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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험 보험금청구 가능여부?

치과에서 교정들어가면서 치료를 병행하고있습니다. 크라운이랑 레진치료받고진행하고있는데 비용지불은 다했으나 교정때문에 임시크라운후 교정완료시 크라운이 완료된다고하는데 보험 청구는 어느시점에해야하나요?

교정은 2~3년정도 보고있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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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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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 하시면 됩니다. 치료를 2-3년동안 하신다면 중간정산한다 생각하고 2번 청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 치료 보험의 청구 시점은 일반적으로 치료가 완료된 시점입니다.

    최종 크라운이나 레진을 완료한 날이 청구 시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구는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마다 청구 방법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청구는 치료가 완료된 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정이 완료된 후 크라운 치료가 완료되면 보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의 경우 교정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보철은 크라운 임플란트 인레이 브릿지 정도만 보장이

    됩니다.

    치료 완료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시효는 3년입니다. 치료를 받으시다 3년되기전에 청구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를 할수 있는 기간은 3년 입니다.

    가입하신 분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보장범위는 약관을 잘 살펴보시고 문의는 콜센터에 미리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소멸시효는 상법에 정해 있습니다. 상법 제662조 (소멸시효)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 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