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시점에 전세금을 올려야 겠다고 재계약 하자고 말씀하시면 될듯 합니다 워낙 그 동안 적게 받고 계셨다면 충분히 이해하고 더 올려 받거나 아니면 세입자를 새로 받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최근 전세금이 낮아 졌다고는 하나 10년동안 전세금 두배는 족히 올랐을 겁니다.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한번 물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에 대해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만약 한 번도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계속 묵시적갱신으로 진행되어 온것으로 보면 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시 보증금에서 5% 인상계획에 관해 의사통보하면 됩니다.
계약갱신 사용기간이 지났다면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이때는 5%를 초과하여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