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후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저는 전세계약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집주인께 1년 연장 의사를 밝혔는데
집주인이 원래대로라면 집을 수리하고 다시 전세를 놓거나 매도할 계획이 있었으나
5%넘는 금액을 요구하면서 1년 재계약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미 재계약 당시 5%넘는 금액인상을 했었고 이때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씁니다.
현재상황을 봤을때 제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집주인은 시세를 말하면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요즘 전세가 하락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제가 전세계약 청구권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집주인이 집수리나 매도 이유로 거절 불가능한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