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청구권 사용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3개월 후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저는 전세계약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집주인께 1년 연장 의사를 밝혔는데
집주인이 원래대로라면 집을 수리하고 다시 전세를 놓거나 매도할 계획이 있었으나
5%넘는 금액을 요구하면서 1년 재계약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미 재계약 당시 5%넘는 금액인상을 했었고 이때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씁니다.
현재상황을 봤을때 제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집주인은 시세를 말하면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요즘 전세가 하락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제가 전세계약 청구권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집주인이 집수리나 매도 이유로 거절 불가능한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