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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인형255
걱정인형25523.12.07

전세계약 청구권 사용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3개월 후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저는 전세계약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집주인께 1년 연장 의사를 밝혔는데

집주인이 원래대로라면 집을 수리하고 다시 전세를 놓거나 매도할 계획이 있었으나

5%넘는 금액을 요구하면서 1년 재계약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미 재계약 당시 5%넘는 금액인상을 했었고 이때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씁니다.

현재상황을 봤을때 제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집주인은 시세를 말하면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요즘 전세가 하락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제가 전세계약 청구권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집주인이 집수리나 매도 이유로 거절 불가능한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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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 주택에 대해서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보증금 인상은 5%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즉, 사용한 적이 없다면 사용의사를 밝히시고 5%이내 증액에만 동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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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갱신에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1회에 한해 사용가능합니다.

    집 수리나 매매등의 사유는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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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번에 청구권을 안썼으면 요번에 쓰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5%정도 올릴수 있습니다

    아무튼 협의를 잘하셔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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