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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걱정인형255
걱정인형255
23.12.07

전세계약 청구권 사용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3개월 후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저는 전세계약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집주인께 1년 연장 의사를 밝혔는데

집주인이 원래대로라면 집을 수리하고 다시 전세를 놓거나 매도할 계획이 있었으나

5%넘는 금액을 요구하면서 1년 재계약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미 재계약 당시 5%넘는 금액인상을 했었고 이때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씁니다.

현재상황을 봤을때 제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집주인은 시세를 말하면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요즘 전세가 하락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제가 전세계약 청구권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집주인이 집수리나 매도 이유로 거절 불가능한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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