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재계약시 갱신권 사용 이후 인상 상한율이 있나요?
임차인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음에도 만기 이후 계속 있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금액을 올리고자 했는데 재계약시는 무조건 5프로 이상 못 올리는거다 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맞나요?
주변 시세가 올라서 주변 시세와 맞추려고 하는데 불가능한건가요?
그러면 재계약해야 하니 퇴거 요청을 해야 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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