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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강아지186
현명한강아지18623.09.25

전세 재계약시 갱신권 사용 이후 인상 상한율이 있나요?

임차인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음에도 만기 이후 계속 있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금액을 올리고자 했는데 재계약시는 무조건 5프로 이상 못 올리는거다 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맞나요?

주변 시세가 올라서 주변 시세와 맞추려고 하는데 불가능한건가요?

그러면 재계약해야 하니 퇴거 요청을 해야 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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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5%내 인상이 가능하고 개인이라면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최초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른 5%이내 인상 제한이 있지만, 갱신청구권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는경우,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질문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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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 썼으면 시세만큼 올릴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매번 5%내에서 올릴수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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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계약 2년+계약갱신 2년 총4년을 보호받으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후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데 이 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합닌다.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하면 임대료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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