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래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고 이후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1년 미만일 때 매월 발생하는 연차 총 11개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입니다.)
다만, 회사 사규 또는 개인별 동의를 통해 연차 사용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엔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정한 연차 사용촉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소진케할 수 없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이 잔여 연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