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통과된 농업4법을 대통령 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 했기 때문에 이에 항의하기위해 트랙터를 몰고 나온것입니다.
농업4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양곡관리법 개정안: 쌀 가격이 급락하거나 초과 생산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2. 농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 주요 농산물에 최저 가격 보장제를 도입하여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을 방지합니다.
3.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 피해 할증 적용을 배제하고, 농민들에게 보험의 안정적인 지원을제공합니다다.
4.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재해 이전에 투입한 생산비를 보장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적용하여 농민들이 재해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률들은 농민들의 생존권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농촌 현장에서의 요구와 절박함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야당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으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듯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