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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재규어126
당찬재규어12622.01.12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준비서류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대충 알고 있는데,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 미리 준비해 가야 할 서류가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할때 질문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질문에 답변도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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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는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고,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됩니다. 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수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하여서는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대충 알고 있는데,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 미리 준비해 가야 할 서류가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할때 질문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질문에 답변도 준비해야 하나요?

    -------------------

    이직사유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해줄 것입니다.

    이후에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2.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3.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등을 통해 피보험단위기간을 증빙하셔야 하고, 비자발적퇴사 시 근로계약종료를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퇴사를 한 이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근로계약서(계약종료일이 명시된 서류)를 구비해두시면 좋으며,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가 있는 경우 구비하시면 좋으나 없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상실신고시 권고사직으로 코드를 입력한 경우 해당 부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각 사유별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각 사유별 고용센터 담당자가 질문하는 부분에 대하여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비자발적 퇴사라면 별도 답변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인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관련하여 센터에서 질문

    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그리고 구직활동은

    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

    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

    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

    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해줄때 같이 끊어주는 서류로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대충 알고 있는데,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 미리 준비해 가야 할 서류가 있나요?

    수급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대응하는 서류도 달라질 것입니다.

    실업급여 최초신청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야합니다.

    그 이후 실업인정에 대해서는 취업활동 동영상시청, 워크넷 구직활동등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할때 질문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질문에 답변도 준비해야 하나요?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준비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