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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
향기로운문어24724.03.28

알바 퇴사시 그동안 사장이 안해줬던 소득신고 강제로 할 수 있나요?

질문 1.

다름이 아니라 카페 알바를 1년간 해왔는데 사장이 계속 이핑계 저핑계 되면서 소득신고를 계속 안해주어 근로장려금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퇴사 후에 저 스스로 소득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다만 대충 알아보니 소득 신고는 사장의 동의 같은게 있어야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제가 노동청이나 국세청 같은데에 신고를 해도 사장이 끝까지 동의를 안해주면 소득신고가 안되나요?

아니면 국세청 등에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강제로 소득 신고가 되나요?

현재 저의 경우 어떤식으로 소득신고를 진행 해야하는지 금합니다..

질문 2.

또 신고를 했을 경우 보통 소득 신고 처리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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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전혀 아닙니다.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년가 발생한 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사실상 해당 소득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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