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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안경곰220
색다른안경곰22022.09.23

앱 광고 수익 종합소득세 기간후신고 도와주세요

2020년부터 앱 광고를 통한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해서 지금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1. 개인사업자 등록이 안되어있는데 신고 할 수 있나요?

2. 사업소득신고에서 업종코드를 뭐라고 해야 할까요?

3. 회사를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중 사업소득도 함께 발생한 상황인데 회사 소득은 연말정산 따 신고되니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소득만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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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이 안돼있어도 신고의무 있습니다.

    2. 광고수익이면 743005(기타 광고 관련 서비스업) 으로 하시면 됩니다. (사실 업종코드는 좀 틀려도 대세엔 지장없습니다)

    3. 절대 그렇게 하시면 큰일납니다. 연말정산 하셨더라도 다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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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일반신고에서 하시면 됩니다.

    2. 광고 대행업이라면 71310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려면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를 해보셔야 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3.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할 세금에서 연말정산시 정산한 세금은 공제를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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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의 업종코드는 940306가 되며,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춘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은 921505이 됩니다.

    한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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