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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발발이209
호화로운발발이20921.10.03

앱테크 소득신고 개념이 궁굼해요.

제가 부업으로 앱테크를 하고있습니다.

회사마다 규정 되고 있는 문구나 용어가 어려워서요.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앱테크 현금화 하려면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그럼 그 각각의 앱 회사가 저의 소득 신고를 하게되고,

자동3.3프로 세금 제외후 입금해주는 회사는,사업소득 항목으로 제 소득신고를 시켜서 나중에 연말 정산에 문제 없는건가요,(추가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한달 10만원 정도면,일급 7마넌 정도를 넘어서 실업인정이 안되나요?)

그리고 세금 공제 없이 입금 진행하는 회사는 기타소득으로 제 소득을 신고해서 제가 연말 정산 할때 125000원 넘으면 8.8프로 세금 부과가 되는건가요??

한 업체 예를 추가로 문의드리면,

4만원이상 환급액은 사업소득에 따른 3.3프로 공제

3만원 이하면 3.3프로 공제가 없는데요.

제가 연 125000원 이상의 기타소득이 있을꺼 같으면 추후 8.8프로 떼이는거 보다 3.3프로 공제가 더 저렴하다는 말이 맞을까요?

기타소득은 실업급여 문제되는 사항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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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8.8%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시면 됩니다. 사업/기타 소득구분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소득구분을 하여 원천징수 신고를 합니다.

    실업급여와 관련된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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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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