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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영양98
아리따운영양9823.11.05

부동산 취득시 나야하는 세금 종류

안녕하세요. 3년 안에 부동산 구매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시를 들어 경기남부 도시에서 약 7억정도의 43평대의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이때 내야하는 돈은 세금을 포함해 무엇무엇이 있나요??

부동산 거래부터 포함해 지방세 등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걸로 아는디 얼마나 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때 제가 확인하지 못하고 못낼경우 내라고 따로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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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구매시에는 취득세가 부과되며, 취득세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위해서는 해당 세금 납부영수증이 필요한 만큼 실제 취득세를 누락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주택의 경우 1주택자라면 주택금액에 따라 1~3%가 부과되면 여기에 농취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등기를 위한 국민주택채권구매와 등기비용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세금은 인터넷상 취득세계산기등을 이용하시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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