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매시에는 취득세가 부과되며, 취득세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위해서는 해당 세금 납부영수증이 필요한 만큼 실제 취득세를 누락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주택의 경우 1주택자라면 주택금액에 따라 1~3%가 부과되면 여기에 농취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등기를 위한 국민주택채권구매와 등기비용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세금은 인터넷상 취득세계산기등을 이용하시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