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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말똥구리267

화려한말똥구리267

채무자가 A지역에 있는 회생법원에 개인회생 신청했는데, A지역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경매절차 진행중인 채권자입니다.

채무자가 채무회피 위해 수원회생법원에 개인회생 신청했고,

채권자는 수원회생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회생법원의 결정시까지 경매 절차 중지한다"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막기 위해서, 채권자는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려 합니다.

채권자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수원회생법원 근처 변호사와 서울회생법원 근처 변호사중 어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변호사의 출석이 잦으면 수원쪽 변호사,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가 상의 편한 서울쪽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을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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