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채권자인데 얼마전에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였습니다. 채권자목록에는 당연히 제가있구요. 제가 채무자의 개인회생 서류를 열람하기 위해 채무자쪽 개인회생 진행해준 법률사무소 사무실에 연락하여 사건번호를 물어봤으나, 개인정보라며 알려줄수 없다네요. 나중에 개시결정되고나서 법원에서 저한테 서류를 보내주면 그때 사건번호를 알수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개시결정전에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알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통지를 받지 않으시는 이상에는 미리 사건번호 등을 확인하시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