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손금불산입 계산하는법아 궁금합니다?
접대비 손금불산입은 어떻게 계산되어 지는가요? 접대비사용액과 접대비한도액만으로 계산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항목도 계산에 반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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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접대비 손금불산입은 크게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증빙이 있는지 유무에 따라 달라지십니다.
증빙이 없는 경우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 부인될 것이며, 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인될 것입니다.
또한 사용하신 접대비 금액이 접대비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접대비 한도초과액 뿐 아니라, 건당 3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 접대비의 경우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의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1. 접대비 실제 사용액
2. 접대비 한도
위 두개를 정확하게 구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비 지출액이 있다면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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