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회사에서 연말정산 담당자입니다.
작년에 연말정산을 할 때는 세무서인지, 홈택스로부터
환급신청은 3/10까지 제출하는 2월 귀속 원천세 신고에서 해라는 이야기를 전달받아서 그렇게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어떤 세무서에서는 산출세액만 맞다면 2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원천세 신고에서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해도 된다. 라고 이야기했다하여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원천세 신고에서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해도 유효한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