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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풋풋한븍극곰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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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3

이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겠다는데요?

이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지금 직장 세무사에게 제출했는데 이틀뒤에 문자로

발급해드린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이전직장 급여액에 대한 정산분)은 제가 2월중 중도정산 신고해서 국세청에서 환급받아 4월경 환급해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작년 연말정산신고하시거나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 추가로 하실 현재 직장에서 작년 연말정산신고하시거나 중도정산된 내역(이전 직장 급여분)은 제외하시고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소급적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바뀌는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직장에서 합산 신고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왜 이러는거죠? 이전 직장은 보건소 임기직 공무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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