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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븍극곰152
풋풋한븍극곰15222.02.03

이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겠다는데요?

이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지금 직장 세무사에게 제출했는데 이틀뒤에 문자로

발급해드린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이전직장 급여액에 대한 정산분)은 제가 2월중 중도정산 신고해서 국세청에서 환급받아 4월경 환급해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작년 연말정산신고하시거나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 추가로 하실 현재 직장에서 작년 연말정산신고하시거나 중도정산된 내역(이전 직장 급여분)은 제외하시고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소급적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바뀌는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직장에서 합산 신고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왜 이러는거죠? 이전 직장은 보건소 임기직 공무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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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전근무지 급여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자료를 함께 현재 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현재 직장에서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재 직장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하실 경우에는

    5월에 질의하신 본인이 직접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시는것이 근로자입장에서는 더 간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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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과거+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것이라고 피드백 주시면 되고, 그렇게 하는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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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전 직장에서 마지막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로 중도정산을 하고 정산된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하고 이직한 직장에서 최종적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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