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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쏙독새89
깜찍한쏙독새8924.02.07

보험금 청구 후 미수령일때 보험 해지해도 받을 수 있나요?

자부상으로 청구를 하였습니다...그러나 아직 수령하지 아니하였는데 해지시 받을 수있을까요?받고 해지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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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보험기간동안 사고가 발생하고 청구하셨다면 해지해도 상관없습니다. 해지 이후 사고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해지이전사고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유지하고 보장기간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만기가 되었어도 보상ㅈ이 됩니다 해지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구태여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았는데 해지를 해야할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보상이 끝난후 해지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하셔도 보험금은 지듭됩니다. 사고일기준이 보험정상유지기간이어서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보험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 후에 보험을 해지하더라도 이미 청구한 보험금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 후에도 보험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 보장기간 중에 발생된 사고 이기에 해지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은 가입하고 있는시점에서의 사고에대해서 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지전 사고라면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보험계약 해지 후에도 3년 이내에 청구가능합니다.

    이미 청구 하셨다면 해지하셔도 이미 청구한 보험금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 수령하지 아니하였는데 해지시 받을 수있을까요?받고 해지하여야 하는지요

    : 해지전 사고로 인하여 기 보험금을 청구한 상태로 해지를 하셔도 보험금 지급은 해지와 관련없이 해당이 된다며 지급이 되니,

    해지하기로 하셨다면 하셔도 관련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보험 계약 유지 기간중의 사고는 보험을 해지하더라도 받을수 있어요.

    해지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해당 보험을 해지 하여도, 사고 당시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던 상황이라면, 해지하여도 무방합니다.

    보험금 지급에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유효한 보험 계약 기간안에 난 경우 보험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보험 계약 기간내에 자동차 사고가 있었고 청구는 했으나 아직 보상하기 전이라면 보험을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받은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기간내 발생된 사고라면 해지이후도 청구 및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단 사고발생이전 해지건이라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 담보가 유지중일 때 사고가 발생했다면 해지 후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 유지중 발생한사고는 해지 또는 실효중이라도 보험금 청구해 수령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기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해지하셔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불안하시면 자동이체만 끊으세요.

    2달간은 유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