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2억을 버셨다면 그 2억은 ISA 계좌에 넣기 전에 이미 일반적인 과세 규정(해외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 등)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계좌 안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에 대해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까지 세금을 면제해주고, 초과분은 9.9%로 저율 분리과세 해주기 때문에, 이미 외부에서 발생한 2억의 수익에 대해 세금을 두 번 떼는 것이 아니라, ISA 계좌에 넣은 그 돈으로 계좌 안에서 새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ISA 계좌는 이미 밖에서 번 돈의 세금을 깎아주는것이 아니라 계좌에 넣은 후 그안에서 새롭게 굴려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절세 혜택을 줍니다 따라서 이미 주식으로 2억원에 대한 세금은 원래대로 내야하며 세금을 정산하고 남은 돈을 ISA에 입금하여 투자할때부터 비과세 및 저율과세 혜택이 적용 됩니다. 즉 이미 번 돈의 세금을 지워주지는 않지만 ISA에 넣은 후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파격적으로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ISA는 연간 2000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는데 한꺼번에 2억원을 다 넣지 못한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