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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큰고래112
진기한큰고래11223.10.08

일본에서 이사짐으로 차량을 갖고 올 경우 의무 사항이 어떤게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올 12월에 일본으로 14개월 정도 직장 때문에 비자 받고 일본에서 살다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본에 거주하면서 작은 중고 경차를 구입해서 타고 다닐려고 하는데 이를 1년 뒤 이사짐으로 갖고 오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제가 일본에 실제 체류하는 일이 최소 몇일이 되어야 하는지요?

2. 실제 차량 소유일이 몇일이 되어야 하는지요?

3. 이외에 다른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선생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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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팔팔한사마귀51입니다.

    일본으로 이삿짐을 가지고 올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행사 및 품목 규제: 어떤 품목은 일본으로 반입 시 제한이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 식물, 애완동물, 귀중품 등은 일본의 특별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2. 세관 신고: 세관에서는 어떤 물품을 반입하였는지 세관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품목과 가치에 따라 세관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세요.


    3. 지리적 특성: 일본의 지리적 특성상 지진이나 태풍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삿짐을 안전하게 포장하고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전기 어댑터: 일본은 100볼트와 50/60Hz 전기를 사용하므로 전기 어댑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일본어 번역: 필요한 경우 일본어로 작성된 문서나 표지판 등을 영어나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가지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항공사 정책: 항공사에 따라 수하물의 무게와 크기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항공사의 정책을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7. 관세 및 세금: 일본으로 물건을 반입할 때 관세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세율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세요.


    이삿짐을 일본으로 가지고 갈 때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 목적과 품목에 따라 필요한 준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계획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