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가입하고 싶은데 고지의무 질문
최근 1년 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추가 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 항목에서
산부인과 가서 첫진찰에서 내 증상듣고
골반염 같으니 자궁초음파 보자고해서 그날 봤는데
이거 재검사로 봐야하나요?
결과는 자궁에 물 살짝씩 보이는게 염증같다고 치료하자고 해서 10일 약먹고 완치됐구요
작은혹 있는데 지금은 아무문제없고 6개월이나 1년정도에 추격관찰하라고 결과 받았거든요
검사하고 추가검사는 아니고 한번 검사 받은거 같긴한데 진찰하고 검사받은거라 너무 신경쓰여서... 알려주실수있을까요 ㅠㅠ
만약 고지 필요한거라면 이거 자궁쪽 부담보 걸릴만큼 심각한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증상이 있어 진찰후 초음파는 재검소견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추적관찰로 검사를 한적이 있다면 고지후 해당부위 일정기간부담보나 보험료할증으로 가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인수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산부인과 5년동안 동일질환으로 7일이상 치료 받으신 부분하고 약처방 30일이상 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번 치료가 3개월이내에 진료인지도요.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없으십니다.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a-ha.io/experts/columns/4bbf1d00ef897ef1a12e19b08d917801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경우는 의사 진찰 후 초음파 검사를 1회 시행한 것으로 추가검사(재검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항목은 아니오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설명드리면 고지서의 추가검사는 1차 결과에 따라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시 시행하는 검사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첫 진찰 후 진단을 위해 초음파를 한번 시행하고 이후 치료 및 완치된 사례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 골반염 치료나 작은 물혹이 완치 또는 안정된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자궁 관련 부담보가 걸릴 정도로 중대한 질환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혹이 추후에 커지거나 치료가 다시 필요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가입 시점에서 보험사마다 경과관찰 소견을 기준으로 단기(6개월~1년) 부담보를 둘 가능성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첫 진찰에 증상과 함께 초음파하신건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된 예시 내용을 법원에서 언급한적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추가검사나 재검사는 아닙니다. 산부인과 가서 첫진찰에서 내 증상듣고 골반염 같으니 자궁초음파 보자고해서 그날 본 것은 첫 검사인 것이고요. 이 검사에서 정밀 진단을 위해서 검사를 한번 더 받으면 재검사가 됩니다. 그리고 해당 검사외에 추가적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추가검사가 됩니다. 여기서는 추적관찰을 위해 다시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으면 그 시점부터 1년 이내 고지사항에 해당합니다. 다만 추적관찰이라는 표현 자체가 보험사에 따라 달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하다면 청약서에는 아니오로 하시고 보험회사에 따로 고지는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궁 관련 부담보는 현재 증상이 없고 단순 추적관찰로 보험회사에 따라 부담보 없이 가입이 가능할 수 있고요. 다만 일부보험사에서는 혹이나 염증 병력만으로 자궁 관련 부담보를 설정할 수 있어서 약관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추가검사란 검사결과이상소견이 있어 추가 검사, 재검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질문처럼 골반염 같으니 자궁초음파 보자고해서 그날 봤다면, 최소한 추가검사, 재검사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지의무위반여부에 대하여 확신이 없다면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입을 하는 것이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재검사는 아니지만 진료시 골반염,물혹으로 진단받아 1번 고지의무에 해당되며 자궁.난소 부담보로 인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고지의무의 경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어겼을떄에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보험금의 혜택에서 일부를 보장받지 못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의 해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내용에서 본다면、 첫 진료에서 초음파를 실시한 것은 추가진료의 내용은 아니므로 아닌 고지의 의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병의 진단 부분에서 골반염으로 인한 약물치료를 주기적으로 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시는 것이 보다 명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염증이라도 건강보험이 아닌 실손보험이라면 부담보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마다 인수기준이 다르므로 심사를 넣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을 복용하시고 완치가 되셨고 혹도 어디에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작은 혹 이라면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 알아보시는 회사에서 심사를 봤을 때 자궁쪽 부담보가 잡힌다면 다른회사로 알아보셔도 무방하시구요.
회사마다 심사기준이 다르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