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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딱따구리26
고급스런딱따구리2621.04.27

보험가입 시 진료내역 어디까지 공유를 해야하나요?

보험에 가입하려는데

임신여부검사를 위해 초음파를 하다가

의사선생님이 옆쪽에 확실치는 않지만 자궁근종처럼 보이는게 있는데 임신에 영향은 없다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이런 세세한 것까지 보험사와 공유해야하나요??

혹시 소견에 적혀있으면 나중에 불이익이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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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궁근종처럼 보이는게 있는데 이건 의사진단이나 확진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런부분 하나하나 따지면 보험가입 가능하신분들은 거이 없을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구요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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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가입시 가입전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 특약(특정질병이나 부위는 보상하지 않음) 가입되어 인수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2.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3.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4.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보험가입을 준비중이시라면 초음파 검사받은 자궁근종에 대한 부분이 보험사 계약전 알릴의무에 1번, 3번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입후 불성실 고지가 발견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재한 고지사항에 해당되는지 가입시점 기준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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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기록은 본인의 동의 없이는 보험회사에서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험을 새롭게 가입을 하신다면 위 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가입을 해야 하나 기존 보험이라면 보험회사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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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시

    가입자 의무중 제일 중요한 고지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청약서상에 고지의무 사항에 대해 충실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소견서를 요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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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사에는 당연히 세세한 것은 알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치료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고지를 하셔야합니다.

    보험 약관에 고지의무 위반이란 것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보험 가입자가 가입 전 치료 이력이나 병이력 등을 숨기면 보험사가 안 날로부터 xx일이 지나기 전에는 일방적으로 해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유는 질병 이력이나 치료내역 등에 따라서 보험 가입의 승인이 갈리며, 보험료 또한 갈리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자궁근종으로 인해 초음파를 하신 것이 아닌, 임신여부 검사를 위한 초음파 중 해당 근종에 대해서 의사가 언지를 한 것 뿐이라면 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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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가입전에 알릴의무사항에 1년내에 재검 소견 관련 고지내용이 있습니다. 해당된다면 고지해야 하며 미고지로 가입 후 추후 관련 청구시 조사를 시행하면 부담보나 강제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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