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복운전 판단 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신호대기에서 깜박이를 켜고 차선 변경을 했는데 뒤에서 클락션을 울리더니
주행중 1차로로 들어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2차선으로 피해 갔는데 역시 다시 들어와서 브레이크를 총 2번 밟았습니다.
후에 해당 차량 차주와 왜 운전을 그렇게 하냐고 말했고 너가 먼저 저기서 운전을 그따위로 하지 않았냐고 애기하여 흥분하여 나는 깜박이를 키고 들어갔다고 애기하다가 앞차가 정차한것을 못 보고 사고를 냈습니다.
일단 앞차는 보험접수를 해드렸는데 제 앞에 끼어 들어와서 브레이크를 밟고 차선 변경하자 따라 들어와 또 브레이크 밟은 상대 운전자는 보복운전이 될지 안될지 판단이 잘 안 섭니다.
보복운전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