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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등에113
팔팔한등에11321.08.19

보복운전 판단 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https://youtu.be/m7dwcaBFYXE

https://youtu.be/hy3AlSRN2kQ

신호대기에서 깜박이를 켜고 차선 변경을 했는데 뒤에서 클락션을 울리더니

주행중 1차로로 들어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2차선으로 피해 갔는데 역시 다시 들어와서 브레이크를 총 2번 밟았습니다.

후에 해당 차량 차주와 왜 운전을 그렇게 하냐고 말했고 너가 먼저 저기서 운전을 그따위로 하지 않았냐고 애기하여 흥분하여 나는 깜박이를 키고 들어갔다고 애기하다가 앞차가 정차한것을 못 보고 사고를 냈습니다.

일단 앞차는 보험접수를 해드렸는데 제 앞에 끼어 들어와서 브레이크를 밟고 차선 변경하자 따라 들어와 또 브레이크 밟은 상대 운전자는 보복운전이 될지 안될지 판단이 잘 안 섭니다.

보복운전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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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난폭 운전으로 보이기 때문에 영상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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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위의 경우 어느정도 특수협박의 점이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이나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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