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갑자기 끼어드는 차에 경적을 울리는것도 보복운전인가요
운전을 하는데 직직하던 차가 갑자기 차선을 바꿔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깜빡이도 켜지 않았고요.
놀란마음에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을수밖에 없었고 경적을 울렸습니다.
이런 행위도 보복운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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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복운전의 기준에 대해 경찰서에는 아래와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1. 가해 운전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나 제3자 입장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양 차량이 비교적 서행을 하고있고 손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전후 사정이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판례상)
3. 최소한 보복운전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누가 보아도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정도의 속도, 사고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양 차량의 속도별 정지거리 내에서 진로변경 또는 급제동, 고의성 여부, 보복운전 과정상의 횟수와 방법, 주변 다른 차량들과의 위험성 관계, 당시 교통 흐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하며 고의와 의도가 분명하고 누가보아도 피해자가 위험과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다면 인적,물적 피해가 없어도 보복운전으로 보아야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보복운전이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