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도 보복 운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운전하던 중 겪었던 일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퇴근 길에 자동차 도로 1차선으로 가던 중 뒷 차량이 바짝 붙어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상향등을 여러차례 깜박였고, 그것도 성에 안 찼는지 제 앞으로 추월하면서 차량 와이퍼를 가동해 워셔액을 뿌려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혹시 이런 것도 보복 운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상향등을 깜빡이거나 와이퍼를 가동해 워셔액을 뿌리는 정도로는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고의가 분명하고 사고의 위험과 위협정도가 인정된다면 보복운전에 해당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고의로 질문자님을 위험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보복운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글 내용으로 보면 조금 애매하기는 하나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해당 영상과 함께 난폭운전에 대해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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