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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염소94
건강한염소9420.09.11

이제 회사 입사하려는데 기존에 하던 부업 걸릴 가능성 있을까요?

저는 현재 부업으로 월 150정도 (3.3% 원천징수) 들어오는 수익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4대 보험을 들지는 않았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제가 매달 9만원정도 내고 있구요.

한달 뒤부터 어떤 다른 회사의 정규직으로 들어가 일을 할 예정입니다. 이 회사에서 제가 기존에 부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회사는 저에게 4대 보험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제가 기존에 내던 건강보험료는 자연스럽게 새로 취직하는 회사로 이관되어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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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입사하는 회사의는 4대보험 기준 근로소득이지만 질문자님은 3.3% 프리랜서로 벌어들인 부업이니 계속 병행하셔도 큰 이상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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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소득수준으로 보면 한달 뒤 회사에서 알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건보료는 회사가 알아서 소득을 지급하면서 징수해가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우선 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프리랜서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도 아니며, 다른 근로소득과 중복수령이 금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2. 현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자격으로 가입되어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가 되어 취업을 하게되면 회사에서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신고하여 건보료의 절반은 회사가, 절반은 질문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지위가 중복될 시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가입되니 질문자가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 및 납부는 회사에서 처리할 업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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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외 3.3% 사업소득등은 회사에서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입사를 하신다면 4대보험은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부과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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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소득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해당 4대보험료가 동일 급여자들 보다 많이 잡히던가 하는 경우 눈치 챌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회사 자체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자료를 요청하게 되는 경우에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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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150만원 의 수익이라면 회사에선 알 수 없습니다.

    직장에 근로자로서 취업을 할 경우, 4대보험은 직장 가입자의 자격으로 새롭게 취득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만약, 4대보험 직장가입자가 직장 외의 타소득(사업소득 등)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외에 별도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소득 수준에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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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과 관련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근무지에선 급여에 따라 일정률만큼 보험료 등을 납입할 뿐입니다. 만약 기준월소득액을 초과하여 정산할 필요가 있을 때 공단 측에서 연락을 취하하는데, 양 근무지에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이지 질문자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실 업무 경험에 미뤄보았을 때, 종종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 알 수없다고 말씀드리진 않는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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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시던 건강보험료는 회사 취직시 직장가입자로 취득자격 변경되어 이관되어 처리되는 것이 맞으며

    회사 급여외 발생하는 타소득에 대해 회사에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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