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허위사실로 공포심을 주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20. 02. 10. 11:14

전철내에서도 그렇고 역사 밖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환자인것 처럼 하여 유튜브에 prank 영상을 올리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이따금씩 뉴스에 나오네요....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풍기문란죄? 훈방조치로 풀려나는건지 아니면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큰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돈에 눈이 멀어 도가지나친 이런 장난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하철 안이나 시설물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행세를 하면서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 지하철 공사나 해당 시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병원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할경우에도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돼 형사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2020. 02. 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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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실을 범죄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률은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하는 것은 경범죄 처벌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의 공무를 허위사실유포로 방해하는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허위사실에 의한 전염병 등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20. 02. 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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