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 도중에 여권을 분실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하면 신청하면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해외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게 되신다면 해외에 위치한 대사관에서 여권 분실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지 관광경찰에게 분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분실확인서를 가지고 대한민국 대사관에 방문하면 대한민국 긴급여권과 일반여권 두가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중에서 현재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을 체크하고 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예쁜멧돼지201입니다.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서 재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여권 사본을 복사해서 가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