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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9

의료사고 법률비용 보험금 지급받기?

의료사고 법률비용 보장 보험의 피보험자는 망인이며 법정상속인들 인감 서류 등 제출, 지급 규모는 600만원 정도 입니다.
계약 보험사 2곳 중 1곳은 피상속인들 중 1인이 인감 서류 제출하지 않았지만 변호사 계약 당사자이며 사건의 원고인 대표 1인에게 피보험자가 청구 위임한 것으로 판단하여 전액 지급해주었는데 다른 곳은 인감 미제출자분 제외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 금액은 60만원 정도인데 마저 지급받을 수 있는 방식이나 근거 여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7.29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인감 미제출 사유, 연락이 안되는 사유 등

    경위서 제출하면 상속인 대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