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으면, 본직장에도 연락이 가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음에 따라 불이익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또한 신고를 하지않음에따라
본직장에도 연락이 가게되나요?
(부업으로 종합소득이 발생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에는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는 회사에 고지가 되지는 않지만,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될 수 있어, 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연기준 약 8%)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만일 무신고로 인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자택으로 과세예고통지를 발송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납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질문자님께 직접 연락이 가는 것이나,
질문자님과의 연락이 불가한 경우 회사로 연락이 갈 수 있으니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시 추후 본세의 추징과 함께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개인적인 종합소득세 신고의 유무를 회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