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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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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으면, 본직장에도 연락이 가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음에 따라 불이익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또한 신고를 하지않음에따라

본직장에도 연락이 가게되나요?

(부업으로 종합소득이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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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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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에는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는 회사에 고지가 되지는 않지만,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될 수 있어, 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연기준 약 8%)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만일 무신고로 인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자택으로 과세예고통지를 발송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납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질문자님께 직접 연락이 가는 것이나,

    질문자님과의 연락이 불가한 경우 회사로 연락이 갈 수 있으니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시 추후 본세의 추징과 함께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개인적인 종합소득세 신고의 유무를 회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