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시 본직장 급여를 실수로 잘못작성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과정중에 본직장의 급여를 실수로 잘못작성시
본직장으로 연락이 가게되나요?
이럴경우 수정하면 연락이안가게하는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을 과소신고 한 경우, 직장에 고지되는 것은 아니며 납세자에게 직접 본세의 추징과 함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제출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한 근로소득과 다르면 개인에게 먼저 확인연락이 가게됩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그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거주자인 개인에게만 해당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라도 회사측에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2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가 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총급여액 등을 잘못 입력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본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다시 소득세 신고서를 수정 입력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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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 쪽에서 잘못한 것 없이 선생님이 잘못 값을 넣으셨다면 선생님에게 소명하라고 연락이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오니 그 부분 바로 잡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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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금액을 수정하신 경우 일차적으로 질문자님께 연락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부재중이거나 복수의 근로자가 동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로 직접 연락이 갈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아직은 종합소득세 신고마감이 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재신고하시는 경우 문제없이 처리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별도로 연락이 가지 않고, 본인이 잘못신고하여 세금을 덜 내게 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가산세와 미납세액이 고지가 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미리 했더라도 5월 말일까지는 자유롭게 재차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장 미지막에 신고한 내역이 반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