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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시 본직장 급여를 실수로 잘못작성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과정중에 본직장의 급여를 실수로 잘못작성시

본직장으로 연락이 가게되나요?

이럴경우 수정하면 연락이안가게하는방법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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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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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을 과소신고 한 경우, 직장에 고지되는 것은 아니며 납세자에게 직접 본세의 추징과 함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제출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한 근로소득과 다르면 개인에게 먼저 확인연락이 가게됩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그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거주자인 개인에게만 해당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라도 회사측에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2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가 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총급여액 등을 잘못 입력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본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다시 소득세 신고서를 수정 입력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 쪽에서 잘못한 것 없이 선생님이 잘못 값을 넣으셨다면 선생님에게 소명하라고 연락이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오니 그 부분 바로 잡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금액을 수정하신 경우 일차적으로 질문자님께 연락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부재중이거나 복수의 근로자가 동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로 직접 연락이 갈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아직은 종합소득세 신고마감이 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재신고하시는 경우 문제없이 처리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별도로 연락이 가지 않고, 본인이 잘못신고하여 세금을 덜 내게 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가산세와 미납세액이 고지가 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미리 했더라도 5월 말일까지는 자유롭게 재차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장 미지막에 신고한 내역이 반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