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사망시 토지 상속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돌아 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재산 조회를 했더니 예금은 30만원정도 밖에 없고 토지를 소유하신것이 두곳에 있습니다
자녀가 5명인데 그중에 한명은 연락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럴경우에
토지분할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예금은 상속인 한명이 단독으로 찾을수 있는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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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유언이 없어 상속재산의 분할절차를 진행하셔야 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1분이라도 합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의사표시의 흠결이 있으므로 분할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연락이 닿지 않는 분의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해주시면 되십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가정법원에서는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내역, 통신사 이용내역 등을 확인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분의 신원을 조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원이 파악된 경우 분할협의를 진행해주시면 되며, 그럼에도 신원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에서 재산관리인을 심사하여 선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금역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출금가능하므로, 위 절차대로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간 상속비율을 협의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네이버 검색)를 작성하신다면 기재하신 토지등기와 예금인출을 해당 되는 상속인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