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시
자동차 구매로 인한 각종 경비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을
법인과 동일하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적용받습니다.
사업자본인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국민연금보험료는 종합소득공제시 연금보험료로서 공제됩니다.
부가가치세 등 세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나,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공제액과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월세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로 보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필요경비가 되며, 사업자의 생활비로 사용한 카드 등은
사업무관 경비이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