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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검은꼬리85
기민한검은꼬리8520.02.07

종합소득세 신고시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되지 않는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자동차구매

의료보험,연금보험,

사업장 부과세 예정금액포함 4회 납부금

사업장의 월세

생활비 지출(카드사용)

종합소득세는 1년동안의 수익-지출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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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시

    자동차 구매로 인한 각종 경비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을

    법인과 동일하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적용받습니다.

    사업자본인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국민연금보험료는 종합소득공제시 연금보험료로서 공제됩니다.

    부가가치세 등 세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나,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공제액과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월세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로 보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필요경비가 되며, 사업자의 생활비로 사용한 카드 등은

    사업무관 경비이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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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구매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매년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안되시고, 건강보험 등 보험료는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이 안되고, 사업장 월세, 사업과 관련된 카드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에서 그와 대응되는 비용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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