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으로만 산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이라면 총 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구하고, 사업소득이라면 사업소득에서 사업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구하여 과세표준의 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는 공제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액을 차감합니다.
따라서, 소득수준만으로는 세액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율이 100% 이상인 것은 아니니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이 합산되었다고 하여도 사업소득의 금액보다 더 큰 납부세액이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다른 의미가 있으며, 소득세에서는 일반과세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