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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나비21
씩씩한나비2122.12.02

직장인 간이사업자 등록 시 종합소득세 문의

사업 시작 전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는 중인데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Q1. 근로소득 연 1억 / 개인사업 소득 연 100만원정도 될 때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 위 조건으로 종합소득세 계산기 돌려보면, 근로소득때문에 사업소득을 넘는 종합소득세가 나오게 되던데

분리과세가 불가하니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산출 시

따로 책정되는 기준이 있는 걸까요?

Q2. 간이사업자 등록 시 매출금액에 따라 부가가치세만 혜택을 받게 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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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으로만 산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이라면 총 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구하고, 사업소득이라면 사업소득에서 사업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구하여 과세표준의 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는 공제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액을 차감합니다.

    따라서, 소득수준만으로는 세액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율이 100% 이상인 것은 아니니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이 합산되었다고 하여도 사업소득의 금액보다 더 큰 납부세액이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다른 의미가 있으며, 소득세에서는 일반과세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일단 계산기 돌릴때 착오가 있으셨던것 같은데.. 세율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100만원의 소득이 더해졌는데 세금이 100만워니

    넘게 더 나올 수는 없습니다.

    2. 부가세만 혜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사업소득금액

    (사업소득-필요경비)이 합산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사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연간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라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되고, 부가가치세 납부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소득의 대부분이 근로소득이고, 이는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소득 100만원이 발생한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은 몇십만원 대인 것입니다.

    2. 간이과세자가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이며, 추가 사업소득이 굉장히 적으므로 추가납부할 세금도 미비한 것입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은 "매출액 - 비용"으로 결정됩니다. 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얼마의 세금이 있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지는 않습니다.

    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라면 부가가치세만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