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명세서를 올해처음받았습니다궁금증을답변해주세요?


최저에식대포함이라고합니다중식제공으로알고있었고요 원래 잡곡을 먹기에 싸와서 먹었었고 그래서 어자피 싸와서 먹었으니 밥값을 현금으로 받기를 원했더니 5만원을더해서195만원에 근로계약을 쓰자는데 제가 받아야할 최저는 얼마일까요?5인미만입니다



이렇게 프린트는주면서밥을안먹을경우195만원에 실수령액을 맞춰준다고합니다 최저에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4.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4.5 + 8(주휴수당)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194,44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4.5%)98,740원, 건강보험 (3.545%)77,790

    요양보험 (12.81%)9,960원, 고용보험 (0.9%)19,74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25,630원 ,지방소득세(10%)2,560

    을 공제하면 월 예상 실수령액1,960,022원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