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배우자 명의로 청약이 당첨되어 중도금 납부중에 있습니다.
배우자는 프리랜서로 소득이 5년동안 1억5백정도 신고되어 있고 저는 직장소득자로 5년간 3억1천정도 신고되어 있습니다.
총 5억분양가에 저희돈 1억4천이 들어가고 3억6천을 대출받을 예정입니다. 올해 아마 배우자가 2천4백정도 사업소득 신고
될예정이며 저는 급여소득으로 8천정도 신고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주변에서 공동명의를 해야 문제가 없다고(이자 지불능력및 보유자금 1억4천증빙능력) 하는대 그냥 배우자명의로 하면 안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