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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이구아나29
보람찬이구아나2922.02.04

배우자명의 청약아파트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꼭 바꿔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배우자 명의로 청약이 당첨되어 중도금 납부중에 있습니다.

배우자는 프리랜서로 소득이 5년동안 1억5백정도 신고되어 있고 저는 직장소득자로 5년간 3억1천정도 신고되어 있습니다.

총 5억분양가에 저희돈 1억4천이 들어가고 3억6천을 대출받을 예정입니다. 올해 아마 배우자가 2천4백정도 사업소득 신고

될예정이며 저는 급여소득으로 8천정도 신고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주변에서 공동명의를 해야 문제가 없다고(이자 지불능력및 보유자금 1억4천증빙능력) 하는대 그냥 배우자명의로 하면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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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는 세부담 감소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건강보험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으니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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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으로 충분히 취득자금 소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배우자 단독명의로 할 경우 실제 대출 상환도 배우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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