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배우자 명의로 청약이 당첨되어 중도금 납부중에 있습니다.
배우자는 프리랜서로 소득이 5년동안 1억5백정도 신고되어 있고 저는 직장소득자로 3억1천정도 신고되어 있습니다.
총 5억분양가에 저희돈 1억4천이 들어가고 3억6천을 대출받을 예정인대요. 공동명의 지분은 50:50으로 할예정인대요.
얼마되지 않는 돈이지만 전부 제통장에서 송금할예정이고 배우자 연봉으로는 7천만원을 모았다고 보기 어려울거같은대
그러면 제가 배우자한테 단2천이든 3천이든 이라도 증여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금액이 크지않아서 그냥 그대로 공동명의로만 변경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