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공동명의로 변경후 배우자에게 증여신고까지 해야 되는건가요?
현재 배우자 명의로 청약이 당첨되어 중도금 납부중에 있습니다.
배우자는 프리랜서로 소득이 5년동안 1억5백정도 신고되어 있고 저는 직장소득자로 3억1천정도 신고되어 있습니다.
총 5억분양가에 저희돈 1억4천이 들어가고 3억6천을 대출받을 예정인대요. 공동명의 지분은 50:50으로 할예정인대요.
얼마되지 않는 돈이지만 전부 제통장에서 송금할예정이고 배우자 연봉으로는 7천만원을 모았다고 보기 어려울거같은대
그러면 제가 배우자한테 단2천이든 3천이든 이라도 증여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금액이 크지않아서 그냥 그대로 공동명의로만 변경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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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청약당첨된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분양권 증여시에는 취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5년동안 신고된 소득이 1억이라면 배우자 지분의 취득자금도 충분히 소명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공동명의를 할 경우, 배우자에게 별도로 증여를 하지 않아도 무방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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