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산바다계곡하늘나무별
산바다계곡하늘나무별23.09.04

CCTV 확인절차가 어떻게 되냐요?

문제가 있을때 제일 먼저 cctv확인 및 확보해야 한다는데요

차량경우 연락처로 연락후 자초지정 말해서 블랙박스 확인하면 되는데요


가게,편의점 경우 어디다 말해서 cctv확인할수 있냐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떳떳한푸들286입니다.

    가게와 편의점 사장 또는 건물주인들에게 허락을 구하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을 대동해도 이들이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 가게나 편의점과 같은 상업 장소의 CCTV 확인은 법적인 규제와 개인 정보 보호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주인 또는 관리자와 연락: CCTV 영상을 확인하고자 할 때, 먼저 해당 가게나 편의점의 주인 또는 관리자와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이 때, 정확한 일시와 사건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원 확인: 상황에 따라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로 사용됩니다.

    3. CCTV 장소 확인: CCTV 카메라의 위치를 확인하여 어떤 영역을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지 결정합니다.

    4. 법률 및 규정 준수: CCTV 영상 확인 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무단으로 타인의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

    5. CCTV 확인 요청: CCTV 확인을 요청하고, 확인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건 또는 시점을 설명하세요. 이 때, 해당 영상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6. 동의 얻기: 주인 또는 관리자가 CCTV 영상 확인 요청을 수락하면, 영상 확인을 위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CCTV 확인 절차는 다를 수 있으며, 법적인 요구사항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게나 편의점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려면 해당 장소의 정책과 규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만약 상가등 개인 건물이면 건물주와 이야기를 잘 해야 됩니다. 경찰을 불러도 되지만 문제는 건물주가 못보여주겠다고 하면 경찰이라고 해도 강제로 할 수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구청의 CCTV는 경찰이 하면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당장은 보기가 어려워 당사자가 구청에 가서 정보공개청구등 CCTV열람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Kevin2입니다.

    가게,편의점의 CCTV 관리자에게 연락해서 얻을 수 있고 경찰에 신고 후에 절차를 거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가게나 편의점의 CCTV도 점주나 주인의 소유물이니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확인하면 될듯 합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