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cctv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cctv에서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 경찰을 입회하에는 보여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경찰서에 어떤 식으로 요청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행위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고 cctv가 있으니 열람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성명불상자를 신고하시고, 해당 cctv 영상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