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는 각종 안전사고나 재난 예방 및 방범 활동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가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서 시민이 각종 사고를 당했을 때 방범용 CCTV 영상을 빠르게 확보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각하는라이언입니다.
CCTV 영상은 112신고를 하시면 현장 출동 경찰관이 CCTV 관할구청 관제센터에 공문을 지참하여 의뢰를 하여 당해 사건의 영상확보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터프한날쥐204입니다.
그것은 개인이 청구하기는 힘들고요.사건사고가 났을때는 경찰에 의뢰해야 될거에요.아무나 보여주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