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임대주택 기준시가 9억으로 오른경우 절세방법 문의?
다가구 임대주택 보유 중 올해 기준시가가 9억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9억 이상이면 비과세에서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수익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상황이고 공실도 자주 발생하여 어려울따름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1. 절세방법이 있을까요?
2. 1층은 상가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만 명의를 이전하게 되면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주택의 기준시가 9원 초과의 고가주택 경우 과세가 되지만 고가주택의 기준이 12억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임대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시면 분리과세로 하면 되겠지만
그 이상의 경우로서 절세를 하고자 기장을 통하여 지출된 경비를 비용처리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 받거나 상속을 할 계획이시면
주택에대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고 소형주택임대소득 임대소득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 받으시면 되실것같습니다.
그리고 상가부분의 기준시가는 1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고가주택 판단할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면-2015-소득-2165 [소득세과-1709] , 2016.11.14
[ 제 목 ]
주상복합건물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해당 여부 판단
[ 요 지 ]
주상복합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주택으로 임대하는 부분이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여 그 범위가 정해진 주택부분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계산한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으로 구성된 하나의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주택으로 임대하는 부분이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건물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여 그 범위가 정해진 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99조에 따라 계산한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다가구주택의 건물이 전체로 하나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지분비율을 조정하더라도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한다면 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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