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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겸손한두더지133
겸손한두더지133
22.09.15

다가구 임대주택 기준시가 9억으로 오른경우 절세방법 문의?

다가구 임대주택 보유 중 올해 기준시가가 9억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9억 이상이면 비과세에서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수익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상황이고 공실도 자주 발생하여 어려울따름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1. 절세방법이 있을까요?

2. 1층은 상가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만 명의를 이전하게 되면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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